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6. 20.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2018. 6. 20.경 함께 부산에 가기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던 중 진주시 C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자전거가 있는 장소를 촬영하고 있는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 후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B은 2018. 6. 20.경 평소 감시가 소홀한 떡집에서 돈을 훔치기로 하고, B은 같은 날 21:1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방앗간 안에 들어가 입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은 2018. 6. 24.경 빈집을 발견하면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16:3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B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냉장고를 뒤지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