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8.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