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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는 약 8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4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08:30경 전주시 덕진구 D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E 모닝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동소로 데려와 피고인과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점을 왼손에, 주방용 칼 1점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입으로 팔꿈치 부분을 1회 물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근육파열, 우측 하퇴부 근육파열, 우측 상완부 근육손상 및 혈종,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방법이 잔인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1994. 10.경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새로 사귀게 된 남자와 함께 피고인을 모욕주는 등 감정을 자극한 행위가 발단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모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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