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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3 2019고단88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84』 피고인은 2019. 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줘서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4.경 피해자 B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과장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전화가 개통되었다. 이 건으로 구속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일 경우 보호해줘야 하니 3,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를 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역할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고성군 E 소재 F 회화지점 앞에서 피고인의 위 C 계좌로 송금된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50경 고성군 G 소재 F 동해지점 앞에서 피고인의 위 C로 송금된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 및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963』 피고인은 2019. 5.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줘서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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