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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14 2012고합1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D 및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5.경 충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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