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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6: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10에 있는 사가정로 동신종합봉제기계 앞 도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유수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5세)의 좌측 몸통 부위 등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1. 11:55경 녹색병원에서 치료 중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 영역의 형량범위(금고 4월 ~ 10월)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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