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같은 해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5. 01:3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2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