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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8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남문구사거리 거제역 8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BMW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BMW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7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마트 부근에 있는 웅진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거제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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