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19.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 동보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방향에서 동보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동보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피해자 차량 동승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