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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9. 03:0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스카이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1운천교 쪽에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김숙자 소아과 쪽에서 사직동변전소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뉴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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