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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1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4. 14:30경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소재 둔덕농협 앞 교차로 및 별지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별지 순번 23 내지 27 기재 각 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나머지 각 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9. 11. 14.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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