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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9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학교 동기 B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의 일행과 전화상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 01:1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전화한 애가 누구야. 너야 ”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직 어린 대학생인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