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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2.04 2019노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B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8세)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5. 20: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면서 함께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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