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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5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4.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2. 10. 4.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아버지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집에 불응하였으나,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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