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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29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10. 13.경부터 2019. 8. 9.경 까지 파주시 B에서 약 100㎡의 규모에 화구 1대, 냉장고 4대, 기타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손님들을 상대로 5만 원을 받고 백수, 오리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과 2009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기간 및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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