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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2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6의 가.

죄 및 제7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2, 3, 4, 5의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2. 서울남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확정된 후 2011. 7.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2175』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8. 15.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건설업과 분양업을 하는데 현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현재 11채의 미분양 빌라가 있는데 내가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생활을 돌보아 주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공하여 주면 위 F건물 302호를 증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제공받더라도 이를 증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경 영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현금, 식료품, 우표대금 등 합계 13,943,760원 피해자에게 이체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득한 바 없으니, 공소장의 ‘13,968,769원’은 오기로 본다. 상당을 교부받고, 출소한 이후인 2011. 7. 20.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59,1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43,760원 공소장의 ‘73,068,260원’은 오기이다.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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