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Examining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misunderstanding of facts) in full view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Defendant’s statement of the facts charged and the relation with the complainant, etc.,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Defendant’s statement of this case constitutes a threat of harm and injury to the crime of intimidation, but the lower court that acquitted the complainant of the facts charged is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통화 무렵 고소인을 상대로 자신의 처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기를 반복하는 감정적인 내용의 전화 통화를 이어 가고 있었던 점, ② 기록 상 알 수 있는 별지 ‘ 대화의 전후 맥락’ 의 기재 내용에 의할 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번의 발언의 경우 피고인의 요구가 고소인에 의하여 받아들여 지지 아니한 끝에 분노한 피고인이 입을 닥치라 든다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말에 수반하여 “ 죽여 버리기 전에”, “� 어 버리기 전에 아가리” 등의 말을 덧붙인 내용인 점, ③ 같은 표 순번 제 4번의 첫 번째 발언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발언은 첫 번째 발언을 들은 고소인이 “ 뭘 어떻게 가만히 안 있을 건데 ”라고 다소 도전적으로 묻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발언인 점, ④ 각 발언 직후 고소인이 보인 반응의 내용, ⑤ 피고인은 위 통화가 있었던 같은 날 고소인 과의 통화에서 “ 흥분해서 미안 하다” 는 취지로 사과한 후 비교적 원만한 내용의 통화가 이어진 점, ⑥ 한편, 고소인은 2016년 6월 무렵 F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것으로 통화는 잦았으나 피고인을 만난 것은 두 번 정도 인 사이이고 이 사건 각 발언은 모두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