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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24. 01:4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중랑구 망우동 겸재삼거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01:50경 위 겸재삼거리에서, ‘남자손님이 운전을 하는데 폭행을 했다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경장 F가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운전자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네 자지를 터트려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F의 성기를 움켜쥐어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F 팔꿈치 사진,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수회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성기를 움켜쥐는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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