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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65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5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경력 피고인 A는 2010년 I당 용산지구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용산구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2.말경 공천자 선정을 위한 경선조차 참여하지 못하자 탈당하였고, 2012. 3. 17. J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추천 순위 2번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 I당 공천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J당 대표 K의 특보단장을 하다가 같은 달 19.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로 취임하였다.

2. J당의 재정상태 및 선거비용 충당 방안 J당은, I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여 반발하는 구 I당계 인사들이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L가 대표로 있는 M당을 흡수하여 2012. 3. 12. K을 대표로 창당한 후 2012. 3. 16. 젊은 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N당과 합당하여 통합한 정당인데, I당계, O계 인사를 영입하여 호남 표를 집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당초 기대와 달리 현역의원을 포함하여 비중 있는 인사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위해 급조된 정당이라 중앙당 사무실조차 임시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등 당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였다.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당 대표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2012. 3. 19. J당 사무총장에 취임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28억 6,600만 원의 홍보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이를 조달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달 21. P, Q 등 4명의 당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의 재정이 단돈 1,000만 원도 안 된다.

내일 모레까지 후보자 등록 마감인데, 선거를 치르려면 큰일이다.

선거 공보물도 전국적으로 배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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