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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7:00경 서울 동작구 C 라동 지하303호에서, 2009년부터 동거하던 사이인 피해자 D(49세)와 피고인 아들의 학교문제, 이사문제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인에게 전화를 한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자신의 아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걸레 같은 년”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사각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길이 약 5cm 가량의 가슴뒷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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