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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20.05.29 2019구합855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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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ncluding the part resulting from the participation.

Reasons

... 요청 시 손을 잡음 일과 시에 마주칠 때 거리 상관 없이 수차례 뽀뽀 시늉을 하였음 업무관련 질문 시나 업무 협조 요청 시 자신과 언제 결혼할거냐고 수차례 물음. 대화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으나 계속 반복행위를 함 결혼하고 가정이 있음에도 자신은 혼자 살고 싶다고 주기적으로 말하며 같이 살자고 본인에게 말함 이름이나 직급 이외의 호칭으로 부르며 대답하지 않을 시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뒤따라 옴 <퇴사자 G의 진술내용> 5) 원고는 2018. 12. 14. 2018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가) 원고의 단체협약 제23조는 “참가인은 조합원이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징계위원회 착수한 날(*징계위원회 착수한 날이란 사규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을 의미한다)로부터 쟁의발생기간을 제외한 30일 이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참가인이 사규 위반의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2018. 2. 무렵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Further to the facts acknowledged earlier, the Intervenor appears to have become aware of the instant sexual harassment only with the report of the head of the management department F around January 2019, and the victim E referred to the Plaintiff’s sexual harassment to its team members on February 2, 2018, while at the time, E knew of the aforementioned facts, even though it was at the time, while E knew of the said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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