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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026호의 증 제1호,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9.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02. 4.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을,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389] 피고인은 2011. 10. 10.경 대구 북구 H대학교 북문 앞에서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J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는 H대 교수인데, 연구 소재로 사용할 알루미늄 환봉 40개를 배송해달라, 대구 동구 K 건물 입구에 자재를 내려주면 연구실에 올라가서 학생 편에 100만원권 수표를 보내줄 테니 우선 거스름돈 34만원을 가지고 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대 교수가 아니었고, 100만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1. 9. 30.경부터 2012. 8. 1.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6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908] 피고인은 2011. 9. 22. 20:00경 대구 중구 L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거스름돈 100만원을 지금 나에게 주면 내가 금방 사무실에 들어가 2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가져다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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