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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2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 B(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해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났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17. 00:30경 경기 시흥시 C D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컴퓨터를 가지러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여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인다.”라면서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칼로 치고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찌르고 어깨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천부 좌창(경추부 및 양측수부 및 전흉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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