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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10. 02:49경 서울 동작구 C 앞 올림픽대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강철교 쪽에서 여의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넓은 대로로서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2차로로 튕기면서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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