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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2노4108
업무방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사우나에서 1년 6개월 간 숙식을 하여 그곳에 피고인의 짐이 있어서 갔고, 그곳은 지하에 있는데, 피고인은 지상 길가에서 사우나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욕설을 하지 않았고, 실랑이를 한 시간도 약 5∽10분 정도에 불과하여 사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B. The lower court’s sentencing (the amount of KRW 500,000 of a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해 사우나에 들어와 시끄럽게 떠드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어 이 사건 당시 출입을 거부당하자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약 30∽40분 동안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떠들었고, 사우나 안으로 들어와 들어 눕기도 하였으며, 경찰관이 올 때까지 사우나 안에 있었던 사실, ② 이에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항의하고 입장하려는 5~6명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한 사실, ③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줘 사우나 지배인 D은 피고인에게 사우나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주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또다시 사우나에 찾아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 등이 인정된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defendant recognized that he interfered with the victim's friendship or business, such as the facts charged, and thus,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ssertion is rejected.

B. A relatively minor circumstance is that the degre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is considered.

However, the defendant had previously avoided a disturbance from Sa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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