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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6 2019고단2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사무소를 운영하는 B(기소중지)으로부터 “허위 재직사실을 만들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론을 받거나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돈 중 수수료 4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3. 19.경 불상지에서 C카드 설계사 D에게 피고인의 직장이 E(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D는 피해자 C(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주) 직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카드론을 받거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5. 8. 4. 11:29경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로 결제한 다음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6.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0,764,874원을 피고인 명의의 C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가입신청서 사본, H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I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내사보고(입출금 내역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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