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부과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9. 3.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19. 3. 18.부터 2019. 6. 17.까지 00:00경부터 5: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 추가 부과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 1:47경 자정 이후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2019. 5. 13.경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구두경고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4. 00:25경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3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함과 동시에 2회에 걸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소명자료(첨부 순번 9 내지 17 서류 일체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