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1. 22: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