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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04 2012고정4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1. 10:0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개최된 종중 묘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E(65세)이 F조합과 소송을 하면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회원 17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회장 E이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을 주지 않고 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 19:30경 경북 김천시 G식당에서 개최된 H(김천시 C) 친목회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신용불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목 회원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I종중 회장 E은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확인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장 E이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을 되돌려 받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같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장 E을 가리켜 ‘사기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J이 종중의 보상소송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관계가 나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

할 수 없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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