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이유
1.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이 2008. 7.부터 2010. 2.까지 V으로부터 채권 압류 등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08. 7. 16.부터 2009. 11. 20.까지 피고인 A에게 3,900만 원을 아무런 조건없이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차용증을 주고받거나 담보설정 등을 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2009. 11. 20.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의 출처가 의료기기 납품에 따른 물품대가에서 지급된 자금이라는 점, 원심이 무죄의 증거로 삼은 V의 진술은 위 피고인들과의 관계 및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2008. 7. 16.부터 2009. 11. 20. 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3,900만 원을 단순한 대여금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위 피고인들은 모두 위 3,900만 원이 뇌물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검찰 이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약 2년 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면서 약 1,200만 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기도 한 점, ② 위 피고인들 및 V은 2011. 5. 13. 정산약정을 통하여 서로의 채권, 채무관계를 위와 같이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V에 대한 채무 중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양도로 모자라는 돈 490만 원을 V에게 송금하고, V은 피고인 C 등에 대한 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