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의 도로를 종로5가 방면에서 동대문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1,23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21. 0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의 교통사고를 낸 후 약 70m를 도주하다

서울 종로구 F시장 골목길 안으로 진행하면서 당시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봉고3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