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의 대표이다.
1. 2019. 2.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D조합(이사장 E)과 2016. 6. 20.경 울산 남구 F 일원 재개발 현장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 2,350,000, 000원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기간 중 물가인상분 및 철거대상물이 추가되었으므로 계약시 공사대금 외 추가로 공사대금 6억 원을 더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겠다며 공사 진행을 거부하자, 피해자는 2019. 1. 25. G과 새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무렵부터 G이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2019. 2. 18.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울산 남구 H에 있는 D조합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D조합 측에서 ‘피고인 자신의 요구대로 공사대금 추가인상분 6억 원을 지급해 주지 않고, 다른 철거업체인 G과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있던 대형 포크레인을 기사인 I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위 포크레인을 위 철거 현장의 공사장 출입로로 이동 주차시켜 위 철거 현장의 공사장으로 출입하려는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2.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9. 14:00경 전항 기재 철거 현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측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자, 위 철거 현장에 이용되는 덤프 차량과 건설장비가 왕래하지 못하도록 J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위 철거 현장의 공사장 출입로로 K 5톤 하이카 차량을 이동 주차시켜 위 철거 현장의 공사장으로 출입하려는 덤프 차량과 건설장비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