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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6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축분의 처리, 가공 및 비료제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F협동조합의 자원화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가축분뇨재활용사업 및 유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C의 이사로 재직중인 자이며, F협동조합과 C은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법인이다.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위 두 법인이 체결한 ‘가축분뇨운송 및 액비살포 위탁계약’에 따라 위 자원화 공장에서 생산된 액비를 처리하여 오던 중, 2012. 3. 12. 16:30경 제주시 G 목장용지에 액비살포기사 H, I에게 위 자원화 공장에서 생산된 액비 140톤을 살포하도록 지시하면서 액비 살포기준을 준수하여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액비를 다량 살포함으로써 인근 하천으로 액비 22톤 상당을 유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2 액비관리대장(제134쪽), 일자별 액비살포내역(제141쪽)

1.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제41쪽), 가축분뇨운송 및 액비살포 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서(단속 공무원 상대 진술청취)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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