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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당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1. 6. 16:20경 서울 중랑구 묵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16:32경 서울 중랑구 묵동 159-2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가량을 B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6:3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159-26 앞길 먹골역에서 태릉입구역 방향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그곳은 편도 1차로인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던 E 뉴스타렉스 승합차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을 때 위 승합차의 좌측으로 비켜 가면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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