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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5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다

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이 영업을 중단하고 자리를 비우니 그 자리에서 과일노점을 해라, 내가 2007. 6. 1. E을 임대차 기간 2012. 5. 31., 보증금 2,500만원, 차임 월 220만원에 임차하였으니 당신은 내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 11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도로점용료, 제세공과금을 4년간 내지 않고, 8개월 동안 차임 1,760만 원 상당이 미납된 상태였으며, 전기요금도 60만 원 상당 연체되어 단전 중이었고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자동연장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E을 피해자에게 전차하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서울 마포구 F역 5번 출구 앞길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각 진술(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등) 등이 있으나 D의 일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D의 각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인의 도로 점용료의 납부 의무에 대하여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은 2011. 5. 27.경 임대차계약서를 보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도로 점용료 및 제세 공과금 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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