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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3 2012고단1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7. 04:5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그랜드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두호동 창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창포사거리 앞 교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우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동부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치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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