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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연제교차로를 신용교차로 방면에서 동림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연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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