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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6.27 2013가합2061
물품대금
Text

The Defendant-Counterclaim Co., Ltd. (Counterclaim Defendant)’s movable construction in KRW 112,909,225 and KRW 6,940,725 among them.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피고 주식회사 동산건설(이하 ‘피고 동산건설’이라고 한다)은 경상남도로부터 가야~석무간(Ⅰ) 4차로 확ㆍ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그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주훤산업(이하 ‘피고 주훤산업’이라고 한다)에게 도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5. 피고 주훤산업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토사를 공급단가 12㎥당 41,000원에 공급하는 토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3. 16. 공급단가를 12㎥당 44,000원으로 인상하여 공급량은 100,000㎥(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공급기간은 2011. 9. 16.부터 당사 요구시까지, 토사대금은 월 마감 후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토사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hereinafter “instant first earth and sand supply contract”). C.

원고는 위 토사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주훤산업에 토사를 공급하다가 2012. 6. 28.경 토사대금을 인상받고 토사대금을 제때 결제받기 위하여 원수급인인 피고 동산건설과 사이에 공급단가 12㎥당 47,000원, 공급량 32,000㎥(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로 정하여 공급하되, 공급기간은 2012. 6. 28.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토사대금은 월 마감 후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ereinafter “instant earth and sand supply contract”). D.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사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년 11월분부터 2012년 5월분까지의 토사대금에 대해서는 피고 주훤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주훤산업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2012년 6월분부터 2012년 10월분까지는 피고 동산건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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