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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4 2018고단17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1715호 사건의 죄, 2019고단2300호 사건 중 특수상해, 상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 재판계속 중이던 2018. 4. 28. 구속 취소된 후 2018.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715』 피고인은 2018. 7. 12. 02:45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호프주점에서, 피고인의 새로운 여자 친구 D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해 험담을 하다가, 마침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가 위 험담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물통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D이 자신을 험담한 것을 따지기 위해 D이 있는 위 주점 여자화장실까지 뒤쫓아 간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및 우측 하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12』 피고인은 F, G, H와 2018. 12. 1. 02:31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K(24세)이 F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렸다.

이어서 H는 피해자를 위 장소 주변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앞으로 끌고 간 다음,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넘어트리고, H와 F은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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