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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노5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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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gment below

The guilty part and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Misappropriation) are 509,173,170 won.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하고, 주식회사 M은 ‘(주)M’이라고 한다]의 2008. 1. 2.자 이사회에 비록 I, K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I, J, K은 G의 필요한 서류 작성시 실무자가 G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도장을 찍는 것을 사전에 동의한 바 있고, 위 이사회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논의를 정식으로 의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I, K은 위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G의 2005. 4. 2.자 이사회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그 이사회 회의록에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H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 위 회의록에 사후에 기재하였을 뿐이고, 이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적어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The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six months of imprisonment, one year of suspended execution) is too unreasonable.

B. The prosecutor (guilty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sserts that all facts charged by the court below are found guilty, based o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s the grounds for appeal of this case.

⑴ 2006. 3. 31.경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액상소각기 설치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이행하기로 한 피해자 I, J의 지분비율 부담 부분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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