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11:10경 창원시 의창구 G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H(32세)이 술에 취해 전화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만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답게 각자의 다리를 칼로 찌르자고 제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다리를 찌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칼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다발성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해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범한 점(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