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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7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10:30경 서울 금천구 B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 C(43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