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1. Whether an application for provisional disposition prohibiting the execution of duties against a director or a provisional director of the Incorporated Foundation is filed;
2. Whether the principal of a private school who fails to obtain approval for his/her inauguration from the competent Do Governor under the Education Act in filing an application for a provisional disposition prohibiting the performance of his/
3. The term of a provisional director having no limitation on his tenure; and
Summary of Judgment
1. In order to prevent a significant loss and imminent demotion due to the improper execution of duties by a director or a provisional director of the Incorporated Foundation, he may seek the prohibition of his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Civil Procedure Act;
2. Even if the principal of a private school did not obtain the approval of the appointment from the competent Do governor under the Education Act, the approval of the appointment of the principal of a private school under the same Act cannot be deemed as the validity provision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principal, and as long as the applicant is the principal from the chief of the private school and the so-called workplace director's qualification of the same school is acquired from the principal and is performing his duties as the principal, the application
3. A director is to perform the duties of a temporary director until the principal director is appointed and appointed in the event of the vacancy, and the authority of a provisional director is extinguished as a matter of course, and even if his term of office is not limited in the decision of a provisional director, such decision shall be interpreted as a decision of time until the principal director is appointed,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provisional director.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56 of the former Civil Code, Article 760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Reference Cases
[Plaintiff, Appellant] 4290 Guide165 decided Jun. 29, 1957 (Article 63(3) of the Civil Code, Article 63(3) of the Civil Code, Article 5353)
Applicants, prosecuteds and prosecuteds
Korea Institute of Kyz. and one other
Respondent, Public Prosecutor and Prosecutor;
Respondent 1 and four others
Text
This case is dismissed.
Expenses for public prosecution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fact
In order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an applicant (appellant and respondent) and other representatives shall revise the original judgment as follows. The part of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at the respondent 1 Yangsan-gun, Busan-gun, 1046 (1046) and the respondent 2 Ulsan-gun, Ulsan-gun, 2 Ulsan-gun, 3 shall act as the director of the original foundation as the director of the original foundation.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of the director's duties, the non-applicant 1 and non-applicant 2, the non-applicant 1 and the non-applicant 2, the non-applicant 1 and the non-applicant 6, the non-applicant 3 and the non-applicant 4, the non-applicant 628 (6) and the non-applicant 5, the Busan-dong, Busan-dong, and the non-applicant 1 and the non-party 5, the non-applicant 1 and the non-party 28 (1) shall be dismissed at the expense of the applicant(s) and the defendant(s) shall be dismissed as the original judgment.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신청인등 대리인은 피신청인등은 단기 4289.5.4.자 당원 민항 제11호 가이사선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원효학원의 가이사로서 선임되고 동년 7.12. 이의 등기수속을 하고 현재 그 직무를 폭력으로서 집행하고 있는 바 우 가이사선임결정후 동년 5.22.에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신청외 6, 7, 8, 9, 10, 11 외 신청인대표자등 7명에 대한 정식이사선임승인이 유하여 동월 22.자로 정식이사에 취임하고 해등기수소속을 필하였으므로 우 가이사선임결정은 우 정이사선임승인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권한이 전연 소멸된 것인 바 피신청인등은 서울고등법원에 전기 문교부장관의 정식이사승인에 대한 이의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득한 후 가이사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폭력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중에 있고 우 행정소송의 판결시까지에는 향후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인바 기간 피신청인등이 가이사로서 그 직무집행을 계속한다면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피몽하게 될 급박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신청인등의 그 직무집행을 금지하고 신청외 1은 재단법인 원효학원의 주사 신청외 2는 경상남도 교무원지전, 신청외 3은 동 교무원 총무부장 신청외 4는 동 교무원원주, 신청외 5는 선암사 주지로서 모두 이사직무대행자로서는 최적임자이므로 동인등으로 하여금 이사직무집행대행자로 선임하여 신청인학원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함으로서 동 학원의 일대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예방코저 본 신청에 급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피신청인의 답변에 대하여 신청인 학원의 대표자 신청인 2는 종교단체로서 문교부에 등록되고 그 정통이 확인되어 있는 대한조계종의 종정인 설석우로부터 대한불교조계종 경상남도 종무원장으로 임명된 자로서 우 학원의 대표이사를 승인한 문교부장관의 행정처분이 서울고등법원 단기 4289년 행신 제47호 결정 으로 그 효력이 정지됨으로서 대표이사를 결하게 되었으므로 동 학원 기부행위 제16조에 의한 우 학원의 이사로서 우 학원을 대표할 자격이 있고 또 신청인 2는 우 학원이 경영하는 해동고등학교 교장으로 동 학원이사 결여로 인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학교장은 우 기부행위 제16조에 의하여 동 학원의 이사의 자격도 유한 바 피신청인등 대리인 주장과 같이 신청인 2가 감독청의 취임승인을 득하지 않았다 라고 할지라도 우 감독청의 승인은 교장자격부여의 효력규정이 아니고 다만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교장으로서 상규를 이탈하는 부면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감독청은 사립학교의 교장승인신청이 유할 시는 교육법 제77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이상 그 신청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또 가사 사립학교의 교장승인신청 내지 그 승인이 없다 할지라도 감독청은 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 우는 방해하지 못하고 다만 동법 제91조 에 의하여 교장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인 바 신청인 교장 신청인 2는 재단법인 원효학원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동 학원이사장으로부터 동 학원이 경영하는 교장에 임명된 자이므로 이해관계인으로서 본건 신청을 할 자격이 있고 또 가이사는 법인의 이사의 결여로 인하여 법인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시에 이사의 보충취임 우는 이사의 직무회복시까지 한하여 잠정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대행케 하는 제도이므로 재판소에서 가이사의 임기를 정하였다거나 우는 정하지 아니하였거나를 불문하고 이사의 보충취임 우는 이사의 직무회복이 있음과 동시에 그 권한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해석할 것이고 만일 불연이라고 한다면 1개의 법인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존립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바이고 피신청인등의 가이사등기는 우 문교부장관의 정식이사승인에 의한 단기 4289.5.23. 정식이사가 취임하고 법인등기까지 종료한 이후에 한 것이므로 해등기는 무효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등이 원심에서 정식이사취임 내지 그 등기를 경한 사실을 시인한 진술부분을 원용한다라고 진술하다. 피신청인등 대리인은 피신청인등이 단기 4289.5.4. 당원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원효학원의 가이사로서 선임되어 동년 7.12.자 그 등기완료하고 현재 그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실, 동년 5.23. 신청외 6 외 6명이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동 학원이사승인을 득하여 정식이사에 취임하여 해등기를 필한 점 및 피신청인등이 우 문교부장관의 이사승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효력의 정지가처분을 득한 사실을 시인하나 기여의 사실을 부인하고 본안전 항변으로서 (1) 본건 신청이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가처분규정에 의거한 것이라면 이사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할 수 없고 상법상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라면 동 규정은 영리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은 영리단체가 아닌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2) 본건 신청인 원효학원 대표자 신청인 2는 동 학원을 대표하는 자격이 없다. 즉 경상남도 종무원은 불교재단이고 동 재단의 이사가 아니면 교육재단인 원효학원의 이사가 될 수 없는 바 신청인 2는 동 종무원장이 아닐뿐 아니라 그 이사의 등기도 없으므로 동인이 우 학원의 소위 직무이사의 자격을 취득치 못하였고 직무이사의 등기도 없고 동인이 동 학원을 대표하여서 한 본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또 우 학원의 기부행위 제24조에 의하면 동 학원의 이사장이 동 학원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 2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신청인 학원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또 동인은 해동고등학교장으로서 교육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학교의 교장이라고 할 수 없으니, 신청인 학원을 대표할 자격 및 신청당사자적격을 결여하다고 진술하고 경상남도 종무원장은 신청외 6이고 해동고등학교의 교장도 소외 12라고 술하고 본안에 대하여 이사와 가이사는 그 선임기관과 선임절차가 각 상위하므로 재판소의 가이사선임에 있어서는 정관 혹은 기부행위에 소정된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적의 그 임기를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서 재판소에서 가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소가 다시 해임을 하지 않는 한 가이사로서의 권한이 존속하는 것인 바 가이사선임사유가 소멸된 사유만으로서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바 피신청인등에 대한 신청인 주장의 당원의 가이사선임결정에 있어서 그 임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신청인 주장의 문교부장관의 이사선임을 승인한 행정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피신청인등의 우 가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불연이라고 하더라도 우 학원 기부행위 제15조에 의하면 이사는 문교부장관의 이사선임인가를 득하여 취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 주장의 신청외 6 외 6명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이사선임인가에 대하여서는 서울고등법원 단기 4289년 행신 제47호 결정 으로서 동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명령이 유하여 신청인 주장의 보충선임이사는 결국 법률상 취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동 학원의 이사는 상금 결원중이라고 할 수 있으니 피신청인등의 가이사의 임기는 상금 존속중이라고 진술하다.
As a method of vindication, the applicant's agent submits evidence 1, 2, 3-1 through 5, 5, 6-1 through 3, 6-7, and the respondent's agent submits evidence 1, 2, 3-1 through 5, 4-1, 5, 6-1 through 7, and 1, 2.
Reasons
If an applicant's application for appointment of a director cannot be made under the general disposition regulat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if the application is made under the Commercial Act,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this case which is not profit-making. Thus, if a director of an incorporated foundation is able to seek prohibition of the execution of his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Civil Procedure Act in order to prevent significant damages and imminent demotion due to the improper performance of duties of the director, the respondent's agent is not entitled to do so. The respondent's agent is not the director of the incorporated institute nor the director of the incorporated institute, and therefore, the respondent's agent shall be entitled to represent the Respondent's office because the Respondent's authority to represent the Respondent's office is not the director of the incorporated institute, but the Respondent's authority to represent the Respondent's office is not the Respondent's authority to represent the Respondent's office, and even if the Respondent's authority to represent the Respondent's office is not the Respondent's authority to represent the Respondent's office.
In full view of the evidence No. 7 of the lawsuit, evidence No. 2 of the lawsuit, and the whole purport of the parties' arguments, the applicant No. 2 may recognize that the applicant 2 was appointed from the chief director of the school and actually performing his/her duties, and even if the applicant 2 did not obtain the approval of the appointment of the director of the school prescribed in the Education Act, the approval of the appointment of the principal of the private school prescribed in the Education Act cannot be deemed as the validity provision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principal, and as long as the applicant 2 is the principal from the chief director of the school and is performing his/her duties with the qualification of the so-called workplace director of the applicant school after obtaining the qualification of the director of the school from the chief director of the school, the applicant 2 is legitimate unless the applicant 2 is an interested party.
Then, the applicant's agent asserts that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on May 4, 289 for the respondent under Paragraph 11 of the Civil Procedure Act was in an urgent situation where the Minister of Education approves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on May 22, 200 for the non-party 6 and the non-party 6 and at the same time completing the registration on May 23 of the same year, and the right of such a director has been extinguished as a matter of course, and the respondent's agent did not set the term of office for the respondent in the decision on the non-party 1, and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on the non-party 4 and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on the non-party 1 cannot be terminated only by the fact that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on the non-party 4 and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on the non-party 5 and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on the non-party 5 and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on the non-party 6 and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on the non-party 5 and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on the non-party 6 and the expir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Respondent's imminent strength and damage to monmoned, the applicant et al. requested the prohibition of the performance of duties of the Respondent, etc. and the appointment of the director acting for the Respondent, and the application for this case is reasonable. Thus, the Claimant Nos. 1 and 1 of the Busan Sin-dong No. 60 applications and 6 applications and the Respondent No. 1 of the Busan Sin-dong No. 3 and the Respondent No. 1046, the Respondent No. 3 and the Respondent No. 1 of the Busan Sin-dong No. 1046, the Respondent No. 3 and the Respondent No. 3 of the Ulsan Sin-gun, Ulsan-gun, Ulsan-do, the Respondent et al. are deemed to be the son and the Respondent et al. as the director, and the judgment to that effect is reasonable. Therefore, the application for this case is dismissed by Article 384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Disposition.
Judges Lee Jong-chul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