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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입사 면접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채무가 150,000,000원 정도 있는데 한 번만 빌려주시면 모든 채무가 해결될 것이니 열심히 일하여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매월 3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년경까지 차용금 원금 1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차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들에게도 금원을 차용하여 그 채무가 3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소위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12. 26.경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D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 갈려고 하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연 4.6%의 이자를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2년 이내에 차용금 원금 230,000,000원을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사원 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들에게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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