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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3:4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757에 있는 승기사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승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보조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여, 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001,8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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