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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1고정205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7. 01:00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번호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학 후배인 피해자들 사이에 앉아 안산 방면으로 오던 중, 같은 날 0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을 지날 무렵 순간적으로 피해자 C(20세, 여)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 위쪽을 강제로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D(31세, 여)의 상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