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4. 19:5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5-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6-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JOYRIDE125 EVO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20: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6-15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에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4경부터 21:58경까지 약 34분 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력 없는 점,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