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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5 2019고정58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0. 14:40경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피해자 A(남,3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며 욕을 하자 얼음이 들어있는 1회용 플라스틱 커피 잔을 A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A의 처)의 얼굴 쪽으로 던지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머리로 A의 얼굴을 들이 받고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의사가 공판과정에서 표시됨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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