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30. 00:05경 전남 해남군 C 노래방 6번 방에서 피해자 D(24세)이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웃지 마라, 말대꾸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어를 하자 주먹으로 귀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약 5회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차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30. 00:40경 위 ‘C’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E(33세)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누구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뒷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각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30. 00:45경 위 ‘C’ 노래방 카운터에서 2항과 같이 E을 폭행하는데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2번 방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E, D)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