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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63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8:00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플라스틱 문을 주먹으로 쳐서 깬 후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팬티 20장,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5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나시 25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강아지 1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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